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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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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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마약을 수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수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적으로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처벌규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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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더불어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처방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고 이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약을 다량 처방 받고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은 범죄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공판기일 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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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SNS 등을 통하여 대마 및 대마 종자를 매수하였고, 여러 차례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마뿐만 아니라 대마 종자까지 구매하였고, 최근 마약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처벌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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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운반책 및 인솔책의 역할을 하여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입고 있는 피고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인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으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 4.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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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운반책 및 인솔책의 역할을 하여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입고 있는 피고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인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으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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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 기각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는과정에서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실은 있었으나 매도 및 매매한 사실이 없었기에 불법 수익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항고장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추징보전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처벌규정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1. 불법수익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3.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4.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2.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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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재배, 소지, 매수 및 흡연하였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단순 투약에 이르지 않고 계획적인 재배 및 유통을 준비하였었기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검찰조사 참여,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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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피고인은 타인을 통하여 향정신성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 마약 외에 다른 마약 등을 투약하였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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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7964의 사건사례

No. 결과 제목 작성일 조회
7964 기각 집행유예취소 - [기각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음에도,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의 부당함 지적하여 기각 결정] 2025-04-29 118
796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2025-03-24 281
7962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마약을 수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2025-02-10 408
7961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더불어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처방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2025-02-03 434
7960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2024-12-30 586
7959 검사항소기각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2024-12-09 630
7958 검사항소기각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2024-12-09 527
7957 추징보전청구 기각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2024-11-28 831
7956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2024-11-06 761
795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2024-09-13 877
기각 집행유예취소 - [기각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음에도,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의 부당함 지적하여 기각 결정] 7964 2025-04-29 11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7963 2025-03-24 281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마약을 수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7962 2025-02-10 40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더불어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처방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7961 2025-02-03 43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7960 2024-12-30 586
검사항소기각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7959 2024-12-09 630
검사항소기각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7958 2024-12-09 527
추징보전청구 기각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7957 2024-11-28 831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7956 2024-11-06 761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7955 2024-09-13 877